
"이제 집 있는 사람은 줍줍 못 합니다" 이제는 ‘줍줍’도 무주택자만의 특권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그간 유주택자, 외지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틈새 전략이었지만, 로또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변화의 배경부터 달라진 조건, 그리고 첫 적용 단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실거래가 26억 아파트도 줍줍 대상?! ✅첫 적용 단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무순위 청약, 왜 바뀌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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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