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제 집 있는 사람은 줍줍 못 합니다" 이제는 ‘줍줍’도 무주택자만의 특권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그간 유주택자, 외지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틈새 전략이었지만, 로또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변화의 배경부터 달라진 조건, 그리고 첫 적용 단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실거래가 26억 아파트도 줍줍 대상?! ✅
무순위 청약, 왜 바뀌었을까?
최근 몇 년간 청약 시장은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 2023년,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공포로 인해 청약 문턱을 낮춘 정부
-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까지 무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
- 그 결과 2024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단 1가구에 294만 명이 몰리는 사태 발생
-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부정 청약 논란, 위장 전입 등 시장 신뢰 붕괴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자격을 재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변경된 무순위 청약 조건
항목 | 기존 조건 | 변경 후 조건 |
신청 자격 | 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지자체가 필요시 거주 요건 부여 가능 |
경쟁 지역 | 전국 청약 가능 | 지자체가 외지인 제한 가능 |
미분양 지역 | 제한 없음 | 전국 단위 청약 허용 가능 |
✅ 핵심 포인트: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
실거주 확인 강화! 이제 변원 기록까지 ?
예전에는 청약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정도만 제출하면 끝이었죠?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1. 제출서류
기존 |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내역) |
2. 제출 기준
- 직계존속: 3년치 병원 이용 내역
-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치 요양내역 제출
✅ 위장 전입 방지, 청약 가점 부풀리기 차단 목적의 조치입니다.
첫 적용 단지
이번 개정안의 첫 무대는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 1만 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 무순위 청약 대상 가구: 전용 39, 49, 59, 84㎡ 각 1가구씩 총 4가구
- 2023년 분양가:
- 59㎡ → 9억 7940만~10억 6250만원
- 84㎡ → 12억 3600만~13억 2040만원
- 2025년 실거래가:
- 59㎡ → 약 22.3억원
- 84㎡ → 약 26억원
✅ 무려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해,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무주택자의 기회, 다시 잡자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묻지마 줍줍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청약 자격과 실거주 확인이 강화되면서 더욱 공정한 청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제도 변경을 기회로 삼아, 철저히 준비해보세요!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가치 상승이 큰 단지는 줍줍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니, 청약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유주택자인데 무순위 청약 신청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실거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A: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이 없다면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역을 확인해두세요.
Q3. 모든 지역이 거주 요건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지자체가 판단하여 일부 지역만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4. 무주택 기간이 길면 유리한가요?
A: 무순위 청약은 추첨제 중심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크게 영향 없습니다.
Q5. 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 일정은 언제인가요?
A: 현재 강동구청과 협의 중입니다. 청약홈을 통해 일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