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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만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금융 규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선 도입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소득, 주택가격,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에 따라 달라졌지만, 이제는 이러한 요소와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 매입 시..

카테고리 없음 2025. 6.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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