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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깡통전세...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임대차 피해 속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기존보다 정보 접근 범위가 확대되며, 6월 23일부터는 비대면 앱 신청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 직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보유 주택 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임차인이 겪어야 했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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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배경
최근 몇 년 간 뉴스에서 반복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 ‘다주택 임대인의 파산으로 보증금 미지급’, ‘허위 보증 가입 임대주택’ 등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리스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항목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 임대인이 현재 보증 가입된 전세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 보증 사고 이력 등으로 인해 보증 가입이 금지된 임대인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확인
이 정보만으로도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정보 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비 임차인 단계 (계약 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신청
-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열람 가능
2. 계약 당일 또는 대면 상황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 가능
- 또는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제공 가능
3. 2025년 6월 23일부터 확대 시행: 비대면 앱 조회 가능
- ‘안심전세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
TIP: 모바일 앱 신청 시 HUG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되며, 신속성도 높습니다.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열람 사실을 문자로 자동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절차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실계약 여부 확인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허위 조회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권리 보호에 집중합니다.
안심전세 앱,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들이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보증가입 여부, 대출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 전용 서비스 앱입니다.
주요 기능:
- 임대인 정보 조회
- 전세 보증 상품 안내
- 보증 가입 신청 및 확인
- 전세가율/시세 분석 도구
- 위치 기반 임대차 정보 확인
👉 6월 23일부터는 임대인 정보 조회도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니 미리 설치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임차인의 권한 확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요소 확인 가능
✅ 깡통전세 사전 차단: 보증 불가 임대인과의 계약 사전 방지
✅ 전세 사기 예방: 대위변제 이력 확인으로 보증사고 가능성 검토
✅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시행일 |
1단계: 2025년 5월 27일2단계: 6월 23일 (앱 신청 확대) |
확인 정보 | 보증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대위변제 이력 |
신청 방법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
조회 제한 |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
알림 시스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보안 장치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RTMS 계약 확인 필수 |
마무리하며
이제는 전세 계약도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불안했던 전세 계약,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